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 표준분류 중 육상운송업(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분야입니다.
이러한 특례 업종은 업무의 성격상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거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부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합의서에는 연장근로의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 보장 등 법령에서 정한 보호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