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와 함께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4대 보험료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 방식과 정산 시점은 각 보험 및 세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상여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상여금 지급으로 인해 연간 보수 총액이 변동되면 보험료 정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체근무로 인해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외화예금 평가방법 변경은 언제 가능한가요?
두 개의 사업자를 운영할 때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신청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