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신청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각각 수행해야 하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만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납부와 환급의 편의를 위한 제도일 뿐, 신고 의무 자체를 통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미리채움 서비스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현금영수증과 사업용신용카드 매입 항목이 과세 사업에만 사용된 것이 확실하다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국세청 2002. 11. 28.자 서삼46015-12045 예규에 따른 횟집 운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분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