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유형으로 등록되었는지는 홈택스에서 '사업자상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사업자상태 조회]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사업자의 과세 유형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등록증 상단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명칭 옆이나 하단에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 시 선택한 유형이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개시 후 연간 매출액(공급대가) 규모나 업종별 배제 기준 등에 따라 과세 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과세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