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만 발급받은 상가관리사무소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여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관리사무소가 입주자들에게 실비 상당의 관리비만을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주차장 관리 수입이나 건물 개·보수 수입 등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등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수익사업을 개시하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유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리사무소가 수행하는 업무 중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수익사업이 발생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