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된 판매장려금의 소득처분은 해당 금액의 사외 유출 여부와 귀속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외 유출이 분명한 경우: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합니다.
사외 유출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사외 유출이 없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참고로, 판매장려금은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접대성 경비로 판명되어 익금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소득처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히 매출누락 등으로 인해 사외로 유출된 금액이 회수되지 않은 경우, 그 실질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이 이루어지며, 귀속이 불분명하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