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운용수익을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기타)으로 신고조정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은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므로, 결산 시 회계상 수익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 시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으나,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조정을 통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