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처방전에 의한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해당 조제에 사용된 전문의약품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약국은 과세사업(일반의약품 판매 등)과 면세사업(조제용역)을 겸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의약품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지, 면세사업에 사용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문의약품은 면세 매출과 직접 관련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과세·면세 겸영에 따른 공통 비용은 안분 계산 절차를 거쳐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