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시부과 대상자는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어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중에 부가가치세를 수시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부과 대상이 됩니다.
수시부과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입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이 확정신고 기간 이전이라면,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부과 사유 발생일까지가 수시부과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수시부과된 세액은 향후 예정신고, 예정고지 및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