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취소로 인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시 누락하고 확정신고 시 반영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적법한 사유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정신고 누락으로 인해 과소신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별도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적용 기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등 적법한 사유로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단,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누락: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출 취소분(마이너스 세금계산서)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 신고하는 경우, 당초 예정신고 시 과소신고된 세액이 있다면 이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복 적용 배제: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를 통해 반영하는 경우, 예정신고와 관련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시의 가산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조정됩니다.
유의사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가 적법하더라도, 당초 신고 누락으로 인한 세액 차이가 발생한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당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1개월 이내 90%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누락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수정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