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라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안분계산을 생략할 수 없으며 반드시 안분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생략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면세비율이 5%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안분계산 생략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공통매입세액의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 지출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월세 감면은 어떻게 받나요?
지금까지 계속 면적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 관리를 해왔는데, 이 방식이 계속 유효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