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은 현재도 유효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원칙은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지만, 건물이나 구축물을 신축·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공급가액 비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이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해 오셨다면 해당 방식은 계속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정산 및 재계산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향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발생하게 되어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이 가능한 상황이 되더라도,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적용하던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