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과 같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면세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등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정확한 안분계산을 위해 사업장별·과세기간별 공급가액을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