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모든 학원이 면세 대상인 것은 아니며, 일부 업종은 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여기에는 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의 학원은 교육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