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는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일한 과세기간에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적용 대상과 요건이 다르며, 세법상 이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각 공제 제도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각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관련 서류(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등)를 신고 시 제출한다면 두 공제액을 합산하여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의 합계가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