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지출의 성격과 증빙의 적격성, 그리고 사업 관련성에 따라 결정되므로, 지출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퇴사 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합의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사업주가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합의 퇴사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