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퇴사(권고사직 등)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된 경우,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에 의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합의 퇴사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나 퇴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했다면, 이는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퇴직금 수령이나 재취업 등을 위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구제이익의 소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또는 유효한 합의 퇴사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합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