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일반분양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인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조합이 사업 추진 중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를 제외하고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역시 조합이 부담합니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자(조합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전체 토지 면적에서 조합원 신탁 토지 면적을 제외한 비율을 고려하여 산출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해당 토지의 제곱미터당 분양가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 가액을 적용합니다.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취득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