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는 원칙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인이 사업을 위해 자기생산·취득재화를 특정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는 거래처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접대 행위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합니다.
다만, 지출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정 과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지출이 특정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인지, 혹은 판매 촉진을 위한 정상적인 상관행인지에 따라 계정 과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경우 적격증빙 수취 여부와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