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액을 감액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이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행하는 업무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한다면, 수습 기간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의 법정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기로 계약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