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공 기간이 아닌 퇴사 후에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의 공제 항목은 크게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한 항목'과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금액 전체를 공제 가능한 항목'으로 나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전자에 해당하여, 반드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 내에 발생한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지출한 비용은 해당 항목들의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말정산 시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기부금 세액공제나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등 일부 항목은 근로제공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