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용역 대가의 지급자가 보험회사인지, 차량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의 책임으로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차량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비업소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직접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용역의 공급 상대방이 보험회사가 아닌 차량 소유자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실제 수리 서비스를 제공받은 차량 소유자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