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직·간접 출자)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파견 기간이나 외국 국적·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여부가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라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해외 파견 직원의 경우 다음의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외 파견 직원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가족이 있거나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 보아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등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