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인 차량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공급가액에 포함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나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서는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매각 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나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를 판정할 때 사용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는 사업용 유형자산(차량 등)의 양도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매각 대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액으로 포함하여 신고하되, 소득세법상 각종 사업자 규모 판정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계산 시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