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은 기존의 연간 500만 원 한도가 아닌 연간 1,000만 원의 우대 한도가 적용됩니다. 공제율 또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가 적용됩니다.
주요 적용 기준
공제 대상: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 이하) 및 간이과세자
공제 한도: 연간 1,000만 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공제율: 1.3%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주의사항: 공제받는 금액은 해당 신고기간별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하며, 법인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