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는 사업자일 뿐, 소득세 납세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면,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의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인적 용역의 범위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며,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의 성격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실질적인 용역 제공 형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방식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