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미술품 구입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경우, 해당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적인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이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사무실이나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되는 경우(거래단위별 1천만원 이하)에는 예외적으로 손금 인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와 같은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