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하던 차량을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차량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차량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반영한 후, 장부가액(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과 처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을 비교하여 분개합니다.
감가상각비 반영: 처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합니다. (차) 감가상각비 XXX / (대) 감가상각누계액 XXX
차량 처분 분개: (차) 감가상각누계액 XXX / (대) 차량운반구(취득원가) XXX (차) 현금/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XXX / (대) 부가가치세예수금(처분가액의 10%) XXX (차/대) 유형자산처분손실 또는 유형자산처분이익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