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인 급여에 해당하므로,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되는 보수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상여, 수당 등 모든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명절 상여금은 근로계약서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인 급여로 보아 보수월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월액 산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명절 상여금은 비과세 항목이 아니므로, 보수월액 산정 시 반드시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