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세와 업무 효율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반드시 세무사가 있어야만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선임 여부는 사업의 규모, 거래의 복잡성, 그리고 본인의 세무 지식 수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출이 적고 거래가 단순하다면 직접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이 성장하여 기장 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되거나 세무 처리가 복잡해진다면 그때 세무사 선임을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