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통장 정리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거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등록 여부나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통장 정리가 미흡하여 매출이나 매입 내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정리가 늦어지더라도 신고 기한 내에 최대한 정확한 매출·매입 내역을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고 후 누락 사실을 발견했다면, 국세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수정신고는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