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보수 공사와 같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총 건물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 관련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습니다.
건물 신축 시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한 후,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 절차를 거친 사업자가 이후 해당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보수 공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 중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 건물사용면적 대비 면세사업등 사용면적 비율을 사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