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으나, 보수총액 산정 시 포함되는 비과세 항목의 범위와 계산 방식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사례에서 식사대(식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수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조정으로 인한 외국인 고용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유흥장소에서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면 개별소비세가 줄어드나요?
수습기간 중 20% 삭감된 313만원을 급여로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상 감액 규정이 없을 경우 이 차액을 어떻게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