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유흥장소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영수증 등에 구분 기재하고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캠핑카 개조 시 발생하는 개별소비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된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