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카드수수료는 금융용역과 관련된 비용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이거나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수수료는 사업 운영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사업 관련 경비(지급수수료 등)로 반영하여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공제받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에는 누락되지 않도록 장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