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화 매입 내역을 공급시기 기준환율로 환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페이팔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때 다른 공제 항목과 합산하여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