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외화 매입 내역은 공급시기(거래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페이팔 수수료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및 매입세액은 공급시기의 환율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페이팔 수수료를 매출이나 매입에서 차감하지 말고, 거래 당시의 총액을 공급시기의 환율로 환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금융 비용 성격의 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페이팔 수수료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