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교육용역을 제공하면서 해당 교육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교재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교재 판매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단순히 교재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원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교재나 실습자재를 제공하는 것은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