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 소득이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농업용 트랙터에 대한 면세유 지원이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면세유 지원은 농업인 등이 농업기계의 보유 현황과 영농 사실을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신고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체계로 운영됩니다.
농업 외 소득 기준은 주로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여부나 농지 관련 세제 혜택의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며, 면세유 지원은 농업 경영 사실과 농기계 보유 여부가 핵심 요건입니다. 다만,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기계의 보유 현황과 영농 사실을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농업 외 소득 기준이 공익직불제 등에서 현실화되고 있으나, 면세유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소득 제한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와 관할 조합의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