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는 기준 금액은 원칙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은 예외적으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사업연도)에 전액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즉시 상각할 수 있습니다.
즉, 100만원 이하의 소액자산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거치지 않고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즉시상각 의제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