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오픈마켓, 배달앱 등)을 통한 매출은 플랫폼이 결제 대행을 수행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본인의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대행 매출 반영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신고 방식: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차감하고 정산받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은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플랫폼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별도의 매입세액 공제 항목으로 반영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매출 자료 확인: 국세청 홈택스의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 조회' 메뉴를 통해 플랫폼별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결제)대행업체는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거래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이를 장부상 매출과 대조하여 누락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타 매출: 플랫폼을 통하지 않은 현금 매출이나 계좌이체 매출 등 정규 증빙 외 매출분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