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하고(WEHAGO) 프로그램에서 이를 반영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사업주가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습기간 중 20% 삭감된 313만원을 급여로 받았는데, 근로계약서상 감액 규정이 없을 경우 이 차액을 어떻게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올바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