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1%에서 3%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을 결정하는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주택 취득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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