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제공하는 미용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 등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예: 피부관리실 등)에서 제공하는 피부관리용역은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의료기관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성형수술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미용 목적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