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요양 종결 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마친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유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한다면 요양 종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여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