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기 렌탈 사업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임대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프린터기 렌탈은 기기를 고객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산업활동이므로,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선택할 때도 도소매업이 아닌 임대업 관련 코드를 확인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렌탈과 함께 소모품(토너, 용지 등)을 별도로 판매하는 매출이 주된 사업과 구분되어 발생한다면 해당 부분은 도소매업으로 보아 겸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는 국세청 홈택스의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를 통해 본인의 구체적인 사업 형태(단순 대여인지, 유지보수 서비스가 포함되는지 등)에 가장 부합하는 코드를 조회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