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 스포츠 5인승 화물차는 부가가치세법상 화물자동차로 분류되어,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임차·유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자동차(8인승 이하)입니다. 무쏘 스포츠와 같은 화물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입비, 유류비, 수선비 등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을 위해 실제 사용되고 있으며, 적격증빙을 갖추었다면 매입세액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