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자진 퇴사하더라도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객관적으로 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주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조건 저하 및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통근 곤란
질병 및 육아 등 개인적 사유
기타 불가피한 사유
위 사유들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진단서, 사업주 의견서, 근로계약서 등)가 필요하므로, 퇴사 전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