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진정 취하서 제출 시 합의서를 함께 제출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근로감독관의 잘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주된 직무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지시를 통해 권리구제를 돕는 것이며, 당사자 간의 민사적 합의를 강제하거나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근로감독관의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취하서 제출을 유도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거나, 취하의 법적 효과(재진정 제한 등)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이는 직무 수행상의 적절성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합의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감독관의 직무 유기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