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 기간 중에 직장가입자(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가 된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취득한 날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변동(상실)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임의계속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하게 되면,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은 별도의 탈퇴 신청 없이도 해당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에 자동으로 변동됩니다. 따라서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는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가 아닌, 새로 취득한 직장가입자 자격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공단에 임의계속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나, 취업으로 인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은 법령상 자격 변동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업 즉시 자격이 전환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