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거래처 미팅, 회의, 상담 등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목적으로 지출한 커피나 음료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의 개인적인 식대나 음료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임을 증명하기 위해 지출 일시, 장소, 목적, 상대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면세사업자도 3.3%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할 때 취득세 관련 혜택은 무엇인가요?
운행하던 차량을 판매하고 매출계산서를 발행했을 때의 분개 방법은 무엇인가요?